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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 식용 업주들 업종변경 적극 지원할 것"


입력 2024.01.12 10:23 수정 2024.01.12 10:2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서울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조례' 즉각 시행

메뉴 및 업종변경 지원하고 폐업예정자도 지원 예정

서울신용보증재단 통해 금융 지원도 병행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10일 서울 경동시장의 보신탕집 골목.ⓒ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가 개고기 음식점의 업종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개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 식용 금지법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식용목적의 개를 키우거나 유통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내리는 처벌조항이 골자다.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재 개고기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육견을 사육하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시내 점주들의 업종 변경을 돕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서울시는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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