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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청탁…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24.01.04 20:40 수정 2024.01.04 20: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광주지법, 4일 뇌물공여 혐의 받는 경찰 간부 구속영장 발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에게 뇌물 수천만원 건넨 혐의

검찰, 수사 및 인사 청탁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 구속…20여명 불구속 수사

경찰청ⓒ데일리안DB

'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된 여러 입건자 중 A경정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고, A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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