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인수대금 사익으로 쓰고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사내이사 "金 지시 때문에 금전보관계약서 작성"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스타모빌리티(현 참존글로벌)가 김 전 회장과 그의 '오른팔'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원을 본래 목적과 달리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횡령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사내이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스타모빌리티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김 전 회장과 김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횡령액 192억원 중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며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모빌리티 측이 이번 소송에선 일단 1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만큼 추후 청구액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사내이사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입출금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사내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