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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후임 임명처분 효력정지 항고심서 '방통위 항고' 기각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2.20 19:10 수정 2023.12.20 19: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권태선, 방통위가 자신 해임하고 후임자 임명하자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법원,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해 권태선 복귀…방통위 항고 기각돼 재항고심中

'후임자 임명처분' 관련 권태선 집행정지 신청도 9월 인용…본안 소송은 아직 1심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자신을 해임한 뒤 후임자를 임명하자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9월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권 이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의 항고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후임자 임명처분'에 대한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지난 9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건의 본안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김기중 방문진 이사 역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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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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