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노원구 아파트 돌 투척 초등생 '신상털기 확산'…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입력 2023.11.22 10:49 수정 2023.11.22 10:5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보다 더 어린 범법소년…모든 처벌 면제

온라인 커뮤니티서 해당 초등생 학교와 거주지, 이름까지 떠돌아

정확한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아…'무분별한 신상털기' 우려도

노원구 아파트에서 돌을 던진 초등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해당 초등학생에 대한 '신상털기'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숨진 남성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배정 받는 초등학교를 추정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이 몇 학년 몇 반 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신상털기'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직 어린 학생인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데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살인을 저지른 건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상공개를 옹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