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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업체 '2028 대입개편' 허위·과대광고 집중단속


입력 2023.10.16 16:14 수정 2023.10.16 16:1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교육부, 16일~27일 2주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장상윤 "학생·학부모 불안감 조장한 사교육업체 예의주시 중…법령 따라 조치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2주간 '2028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한 사교육업체의 거짓·과대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의 입시 설명회 등에서 나타나는 거짓·과대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으로 통합 사회·과학탐구가 도입되면서 기존 17개 세부 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만 나오고, 기존 17개 세부 과목에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대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거짓·과대광고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 점검을 병행하고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현장 점검에 나서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적발된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한 조치할 것"이라며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학부모 궁금증은 직접 대국민 공청회나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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