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변 500m 이내 구역 지정
2026년까지 400여 곳에 방범용 CCTV 1200대 추가 설치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범죄 대응에 취약한 아동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1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고자 2008년 도입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해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활동이 이뤄진다.
이번에 송파구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가락초, 풍납초, 마천초 등 초등학교 10곳이다. 신청 학교 중 지역생활권별로 아동 수, 보호자 없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
지정된 곳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주변에 어두운 공간이 있는 등 범죄 예방 필요성이 큰 곳에는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시인성이 높은 태양광 LED 표지판을 둔다.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에는 평균 100여개의 CCTV가 설치됐으며 구는 보수·교체 등 성능 개선 작업을 벌이고 2026년까지 400여 곳에 방범용 CCTV 12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