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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석 직전에…검찰, 대선캠프 관계자들 압수수색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입력 2023.08.17 10:14 수정 2023.08.17 13: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이재명 대선 당시 캠프 상황실장 주거지 압수수색

캠프 상황실장과 경기시장진흥원장 접촉 및 위증 관여 의심

경기시장진흥원장, 김용 재판서 거짓 알리바이 위증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데일리안 DB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서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 등이 이씨와 지속해 접촉하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당시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용씨와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판부 직권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특정한 날에 그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이 성립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세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이 건물에서 수십㎞ 떨어진 유원홀딩스 인근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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