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심사안건 대폭 감소
택배개발지구·학생 수 증가 지역 등의 교육여건 개선 기대
도교육청 신설 의뢰 3개 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을 의뢰한 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 등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미사4고의 경우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신입생 수: 2023년 2311명 → 2030년 3939명)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2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와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 면제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