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등
올해까지 적용하던 천연가스 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끝난다. 정부는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특례 적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가운데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운송사업용 버스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
반면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대상을 늘린다. 기존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세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도 가능하게 됐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이 늘어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한은 2025년 12월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