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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11차례 매수·매도했는데도…전직 경찰청장 아들이라서 집행유예?


입력 2023.07.19 17:31 수정 2023.07.19 17:3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및 검찰 항소 모두 기각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680만원도 유지…法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수사 협조하고 자수한 점 고려…동종 범행 다시 저지르면 실형 면치 못할 것"

법원.ⓒ연합뉴스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45)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 미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며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에게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확대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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