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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금 68억원 편취…부부 사기범 구속기소


입력 2023.07.07 20:32 수정 2023.07.07 20: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받고 계약…'깡통전세' 양산

임차인 45명 피해…계약 만료에도 돈 돌려받지 못해

부부 사기범, 대부업자에게 고율 이자 지급하며 단기 자금 빌려 아파트 매수

피해자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전세보증금 반환 상품 가입 안 해

검찰청 로고 ⓒ검찰청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이고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떼어먹은 부부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사기 혐의로 A씨와 아내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45명으로부터 보증금 6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값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면서 이들이 계약 만료에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무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단기 자금을 빌린 뒤 아파트를 매수하고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로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아파트 경매로 우선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전세 사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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