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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 부당"


입력 2023.06.30 00:39 수정 2023.06.30 00:3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6대 2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5월까지 법안 개정해야

"과잉금지원칙 위배 해당…청구인들 공무 담임권 침해 당해"

재판관 2명 반대 의견도…"죄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헌재는 이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강제추행·강간 등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은 심판 대상에 들지 않았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고 소지한 혐의로 작년 6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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