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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관련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23.05.26 09:33 수정 2023.05.26 09: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서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관련 자료 확보中

곽상도 1심 무죄 선고 후 하나은행 압수수색은 처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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