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피해액 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사양으로 제시한 사용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초음파탐상 검사주기를 45만km에서 30만km로 단축하는 등 조사위의 안전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차 좌우진동이 빈번한 광명역 인근의 운행구간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1.10),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차량 관리를 포함한 안전 체계 전반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