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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50대 남성, 검사서 자꾸 음성 나온 이유 보니…"여성 소변?"


입력 2022.11.09 13:35 수정 2022.11.09 13: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종이컵에 아내의 소변과 수돗물을 섞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긴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지난 8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를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고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올해 5월 19일 A씨 주거지에서 시행한 약물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약물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받아 놓은 아내 소변과 수돗물을 종이컵에 섞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음날 인천보호관찰소에 소환돼 간이 약물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호관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해당 소변이 여성의 것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보호관찰소 측은 검사 당시 A씨가 신체에 여성의 소변을 몰래 숨겨 들여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중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5일 받은 필로폰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2월을 복역한 뒤 별도 처분까지 받게 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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