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8일 구속 기간 연장 승인
김용 등 11월 7일까지로 구속 기간 연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낸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였던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구속 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 허가를 받을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9일 체포됐다. 이후 지난 22일 구속됐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기간 역시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