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돌며 기상을 관측하는 기상관측선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KBS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기상관측 선박 '기상 1호'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피해 직원 A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 신청을 했다.
기상 1호는 1년 중 200일가량을 항해하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해양관측 업무를 맡은 A씨는 동성인 상사 B씨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
A씨는 "군대보다 더 폐쇄적이고 군기가 센 곳이라 잘못 찍히면 그게 평생 간다"며 "근무 분위기를 망칠까 봐 참고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 앞에서 직접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했으며, '사랑한다'는 메모까지 보냈다. B씨의 이런 행동은 1년이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지난 8월 휴직했다.
기상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는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 B씨에 대한 징계를 기상청에 권고했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기상 1호에서 근무 중이다. 기상청은 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보냈고 아직 인사혁신처의 인사 조처가 안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기상청 내 성 비위 사건은 모두 6건으로 성폭력과 성매매, 산하기관 부하직원 성추행 모두 경징계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