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또 다른 아동성범죄 범행 재구속…내달 초 기소 예상, 1심 선고 때까지 6개월 구속 가능
유죄 선고시 최소 5년 이상 최대 15년형…법조계 "별건으로 기소돼 또 다시 15년 선고 가능성 낮아"
"흉악범 출소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도심지 아닌 곳에 갱생시설 만들고 보호관찰 강화"
"해외서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네트워크 관리 통해 위험성 예견…다른 징후 감독 시스템 도입 필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구속 됐다. 출소하지 못하고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지내게 된 김근식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5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력하다며 별건으로 기소돼 법원이 또 다시 15년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고, 법정형이 많이 붙어야 2~3년이라고 전망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가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기한인 다음 달 4일 안에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 전문인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워낙 오래된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에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과연 출소 직후 바로 구속 사유가 발생해 구속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것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것도 다소 이례적 사안으로 , 검찰과 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유죄를 받을 경우 얼마나 수감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김근식이 과거 같이 강제추행죄도 재판 받았으면 징역 15년형에서 똑같이 15년형이 나왔을 수 있다"며 "다만, 형을 살고 나온 김근식에 대해 출소 후 별건으로 기소한 것이어서 법원이 또 다시 15년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법정형이 많이 붙어야 2~3년"이라고 전망했다.
여성·아동인권 전문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도 지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추행하는 경우가 있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살짝 건드린 추행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지 예측이 어렵다"며 "다만, 김근식이 재범인데다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 추세, 그리고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법원이 최대한 엄하게 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된다"고 말했다.
차제에 흉악범 출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법제도가 유지되면, 제2의 김근식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될 것"이라며 "도심지 갱생시설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갱생시설을 만들고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형벌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치료감호제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료감호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성 충동 약물 치료의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할 정도로 데이터가 갖춰 지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사회로 복귀하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미리 예견한다. 다른 징후를 미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