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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KPS, 내부 '리스크' 지적에도, '새만금 S교수 일가 회사'에 14억 추가 지급


입력 2022.10.17 00:40 수정 2022.10.17 00:4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한전KPS, 'S교수' 동서회사와 45억 양도·양수 계약 체결

리스크심의위, 주기기 선정 지연 등 이유 리스크 제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관 관계 없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이른바 '새만금 7200배 S교수' 일가 회사인 ㈜제타이앤디(구.기가스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다는 회사 내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의 경고에도, 며칠 뒤 사업비 약1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한전KPS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경과보고회 의사록'에 따르면 사업리스크심의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한전KPS 본사에서 '새만금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 승계의 건'을 보고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017년 10월 새만금해상풍력㈜과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새만금해상풍력㈜과 ㈜제타이앤디와 맺고 있었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설계용역' 계약(45억원 규모)을 인수했다.


S교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회사를 중국계 기업에 넘기며 7200배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만금해상풍력㈜은 S교수 형이 대주주로 있으며, ㈜제타이앤디는 S교수 동서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모두 S교수 일가 소유 회사다.


한전KPS는 ㈜제타이앤디에 설계용역대금 약32억원을 지급했으나, 무면허업체인 것을 알아차리고 대금을 전액 회수한 후 2018년 9월 최종계약을 해지했다.


박수영 "한전KPS, 리스크심의위 사업진행 재검토 지시 이틀 뒤 2차 대금 집행"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는 ㈜제타이앤디의 주기기 선정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제기했다. 한 심의위원은 2018년 3월 12일 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 4월 20일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요인 등을 재검토하고 대금변제 불가등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대비한 대안을 당실 및 법무팀, 사업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수립해 위원회에 재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전KPS는 3월 14일 2차 대금 13억5300만원을 ㈜제타이앤디에 지급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심의위가 신재생사업처에 사업진행 현황의 재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3월12일)한 이틀 뒤(3월14일)에도 2차 대금 13억5300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후 4월 18일에 열린 리스크심의회 경과보고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에서는 "기가스엔지니어링(현 제타이앤디) 설계업 면허 미보유, 설계내역 부실 및 개발자인 새만금해상풍력의 대금변제 가능성 불투명 등 리스크가 만연해, 현재 당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사업처의 한 상무는 회의에서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계용역 계약을 연장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수영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는 경우"라며 "한전KPS 내부자들의 공모 또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KPS측은 "한전KPS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경과보고회에는 '새만금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 승계의 건'을 보고안건으로 올린 것이며, 리스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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