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전·현직 인사담당자 다수 참고인으로 조사
"이상직·최종구로부터 '특정인 뽑으라는 압력받았다'" 취지 진술 나와
전주지검 "사건 전말 밝히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 최종구 전 대표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외압'을 넣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스타항공 전·현직 인사담당자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회사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로부터 '특정인을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인사담당자의 진술이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셈이다.
애초 검찰의 수사 방향은 대가성 뇌물 거래 정황을 확인하거나 채용 담당자에 대한 외압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형법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채용 외압 이외에 대가성 거래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다만 127명이 모두 최종 채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서 담으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2014∼2015년의 일은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이러한 혐의로 오는 14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1년가량 사건을 들고 있다가 무혐의로 결론 내자, 서울남부지검은 이스타항공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이 사건까지 넘겼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2014∼2015년을 범죄 기간으로 적시했으나 전주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서 2015년 이후의 정황까지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