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집 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댄 채 수차례 녹음을 한 남성의 행태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이 항의했지만 이 남성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위 같은 말을 남겼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 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오전 1시가 넘은 새벽 시간대에 헤드셋을 쓴 A씨가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나온다. A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서 앞집 A씨와 종종 마주쳤고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항의했다. 그런데 A씨는 "B씨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진다"는 대답을 내놨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A씨를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출퇴근 신변 경호를 제공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경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