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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촬영도 안 했다는데…'교단 드러누운 중학생', 이제는 과잉 대응 논란


입력 2022.09.15 09:32 수정 2022.09.15 10:2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경찰 "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불송치 결정"

"범죄 혐의 적용 어려워…조사 내용 따라 종결 및 혐의 적용 여부 결정"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 통해 학생 징계 조치하고 교사 보호조치 결정

단지 교단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열리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과대응 지적

수업 중 교단에 누워 논란이 된 중학생 ⓒ연합뉴스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성 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었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교사를 불법 촬영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운 것은 분명한 학생의 잘못이지만, 이제 중학생에 불과하고 해당 교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경찰까지 출동한 것은 언론과 SNS 등이 만들어 낸 지나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A군의 휴대전화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A군은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A군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불법촬영 의혹 등 거센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을 경찰에 제출한 뒤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지금으로선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종결 및 혐의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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