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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자의 날, 공무원 근무는 합헌"


입력 2022.09.07 14:43 수정 2022.09.07 14: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교육공무원들, "5월 1일 유급휴일 공무원만 제외는 부당" 헌법소원 제기

헌재 "공무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무 공공성 고려" 재판관 7대2 기각

"공무원,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휴일 인정받아"

반대 의견 "노동절 취지 고려할 때 관공서 휴무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DB

'노동절'(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현행 대통령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때문에 공무원이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기념행사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평등권과 단결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대통령령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날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인 교육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인데 공무원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15년 비슷한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이번에도 심판 대상 대통령령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노동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공서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근로자·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런 국제적 연대는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의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2015년 헌재의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확대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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