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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공주대 교수에게 조민 체험활동 보고서 보내며 '이렇게 써달라' 요청"


입력 2022.08.27 06:50 수정 2022.08.26 18:3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주대 교수 "조민,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수정·수정보조 활동 내역 없어"

공주대 대학원생 "조 씨가 체험활동 당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명단에 이름 올라"

검찰 "조민, 공주대 스펙 빼면 한영외고 생기부 올라갈 내용 아무 것도 없어"

재판부, 정경심 건강 악화 관련 "궐석재판 법 취지 맞지 않아…몸 아프면 휴정하거나 기일 미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주대 교수에게 딸 조민 씨의 체험활동 보고서를 보내며 두 가지 버전을 제시한 뒤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로 궐석재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재판부는 "궐석재판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몸이 아프면 휴정하거나 기일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의 3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공주대 교수인 김모 씨를 찾아갔었던 때를 주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7월에 조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김 씨는 조 씨와 함께 2009년에 있을 일본 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정 전 교수는 김 씨에게 "(조씨가) KIST 인턴활동을 하는데 (일본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쓸 수 있겠느냐"며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일본)학회에 데려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후 김 씨는 조 씨를 학회 참석자로 등록시킨 후, 정 전 교수에게 "기존 연구원들과의 관계도 있으니, (조씨가) 몇 번은 (공주대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 씨가 논문 등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보냈던 이메일도 제시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는 아무것도 안 써진 (체험활동 보고서)버전과 내용을 채운 (체험활동 보고서)버전을 (김 씨에게) 함께 보내며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청에 김 씨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다듬어 보내겠다"며 정 전 교수의 부탁을 승낙했다고 한다. 실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교수가 (체험활동) 기간을 직접 작성해서 줬고, 나는 활동내용 이하 부분만 작성해서 보냈다"고 진술했다.


조 씨가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게 없다는 참고인 진술도 법정에서 제시됐다. 김 씨와 함께 일했던 공주대 대학원생 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가 (체험활동 당시) 포스터 발표자료 준비도 안 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김씨 지시로 (체험 활동 보고서 활동자) 명단에 조씨 이름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 역시 "조 씨는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수정·수정보조 활동한 내역이 없다"며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에 허위경력이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학년 때 조씨의 생기부를 보면, 단국대·공주대에서 (활동했던 내용이) 들어간다. 이를 제외하면 1학년 때 (기재될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2학년 때 역시 공주대 스펙이 하나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스펙이 전혀 없다. 3학년 때도 공주대 스펙이 있는데, 이를 빼면 스펙이 전혀 없다"며 정 전 교수가 만들어준 공주대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스펙이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허위경력을 활용해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부터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씨가 숙명여대 물리캠프에서 상장을 받을 때의 상황을 언급하며 "진짜 공주대에 갔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숙명여대가 물리캠프를 개최하던 때에 공주대 학회도 열렸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건강 악화로 궐석재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개정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법의 취지도 궐석 재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대로 피고인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면 휴정하거나, 아예 기일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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