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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필 탄원서 공개에 "'격앙 기사' 위해 셀프 유출…가처분 부담되나"


입력 2022.08.23 14:54 수정 2022.08.23 17:1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李, 윤대통령 '신군부' 빗댄 탄원서 작성

"채무자측 대리인이 열람하고 캡쳐한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자필 탄원서 네거티브 사진. 이 전 대표는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적었다. ⓒ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재판부에 보낸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당 일각에서)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본인이 작성한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 공개와 관련해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 이 전 대표는 "與 '李, 도 넘었다…스스로 무덤 파는 꼴' 격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엔 이 전 대표 자신이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한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필 탄원서를 열람해 유출한 게 채무자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건기록은 채무자 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고 그것을 캡처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게 아닌 것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PDF에는 Metadata라는 것이 있다"며 "까보니까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 뽑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 그리고 위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 크롭해서 잘라냈다"면서 "19일에 제출한 편지 22일에 송달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번 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여간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것을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며 "상대 자필 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내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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