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도 신설…전대 의결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 개정안(비대위 절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개정 사항에 대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비대위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직무 정지)을 뒤집고 현 당헌 80조 1항(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언론의 관심을 통해 이 개정이 '이재명 방탄'으로 오인되는 부분 때문에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문재인 전 대표 때 혁신안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 위원장이 절충안 마련 배경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선 당헌 80조 절충안 의결 외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한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이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 방법으로,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당규 개정·개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권리당원 1/10 이상의 서명과 중앙위원회 재적 의원 2/3 이상이 의결했을 때 가능하다.
이외에도 탈당한 당원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것과 최고위원 과반 궐위 시 비대위 구성 등의 내용도 당헌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