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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리스크 소비자에게 적극 고지해야 [이세미의 슛오프]


입력 2022.07.25 07:00 수정 2022.07.25 04:4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리볼빙 6조원 '역대 최대'

금감원, 불완전판매 경고

ⓒ픽사베이

#직장인 A씨는 몇 달 전 핸드폰 통신료 할인을 받기 위해 만든 카드의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 돼 결제 대금의 80%가 이월되며,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리볼빙이란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하는 결제 방식이다. 연장된 결제 대금은 연체로 처리되지 않아 당장 카드 값을 갚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겐 유용하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결국 카드값을 갚기 위해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 듯 리볼빙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 올해 들어 카드사들의 리볼빙은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 5월 6조416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카드 값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혹 돼 정작 리볼빙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리볼빙을 또 다른 ‘할부’라고도 착각하지만, 개월 수를 지정해 갚아나가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은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지지 않아 끊임없이 이월되며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정도의 카드 값을 내야하는 소비자가 이자율 연 20%대의 리볼빙을 이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도 늘고 수수료와 이월되는 금액도 기간 없이 점점 불어나며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불완전판매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거나, 상담원 전화를 받고 어떨 결에 가입한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도, 일일이 찾아서 약관을 읽어보지 않는 한 깨알 같은 글씨에 뒤섞인 치명적인 리스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간단한 가입 절차와 편리한 이용 방법만이 기억에 남을 뿐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업계를 향해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자체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리볼빙 금리를 인하 하기 위한 금리 산정 내역 공개와 공시 주시를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카드 값 갚기 어려운 서민들이 리볼빙을 많이 찾으니, 부담을 덜어주라는 메시지다. 카드사 입장에선 규제지만 이 또한 스스로 자처한 꼴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속고, 때론 어쩔 수 없이 리볼빙을 선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리볼빙 마케팅을 전면 재수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드러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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