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용산 오피셜' 통해 해명
채무조정, 이미 전국민 대상으로 운영
청년층 도덕적 해이 조장 논란 일축
대통령실이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청년층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탕감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한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안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의 이자 부담 등 금융 고통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 이자율은 3.25%다. 금융위는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것으로 원금 탕감 조치는 없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