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보완수사 확대에 보완규칙 요구…尹, 대선 공약으로 검찰 직접보완수사 언급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해온 경찰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몇 가지 보완규칙을 추가하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있을 검경협의체 실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낼 전망이다.
현재 수사준칙은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취지하에 도입된 규칙이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후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배로 늘었고, 경찰에 인력 이관과 증원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지연 등 국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사건처리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 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실천과제로 제시했고 이때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언급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과 발을 맞췄다. 검찰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가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경찰은 이에 송치 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원칙을 명시하되,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다만 법정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 책임성 또한 저해할 수 있다며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예전으로 돌리는 건 반대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할 수 있게 하는 범위를 소폭 늘리는 건 필요해 보인다"며 "막말로 교통조사계에서 차량 단속하다가 마약이 적발됐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 쌓여있다고 수사를 강력계가 아닌 고통조사계에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보충이 필요한데, 수사 인력이라는 건 경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며 "그러니 검찰이 어느 정도 보완수사를 직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