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타당성 주장하는 野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
보호하는 게 온당한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리(남측)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남측으로 온 북측 인원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법적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북송 판단과 관련한 '목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정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은 물론, 귀순 진정성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민 안전을 고려해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하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통상 몇 주가 소요되는 합동신문 절차를 서둘러 매듭짓고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북송했다. '흉악범'인 만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장관은 전날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들이 송환되는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다"며 "의원실 쪽에서 (자료를)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