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제공 관여 혐의
변호인 “피의자로 입건됐나” 이광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및 하명수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출석해 “검사 신문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 일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측의 신문 내용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넘겨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2020년 1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를 했으나 이어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측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냐”고 묻자, 이 전 비서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