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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국 21곳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입력 2022.07.11 15:05 수정 2022.07.11 21:2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차도·보도 분리 안 된 도로서 보행자 우선…법률과 개정안 시행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시행…이후 확대 계획

행안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체계 전환 미룰 수 없는 과제"

김성호(가운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대구 달서구 용산큰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예정지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보행자우선도로를 살피고 있다.ⓒ뉴시스

12일부터는 전국 21곳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어디서든 다닐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된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주택가와 상가의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간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혼용도로를 걸을 때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처분받을 수 있다. 승합차량은 5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은 2만원이다. 다만 경찰은 지역 상황에 맞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019년~2021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지 가운데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모두 21곳에서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됐고, 다른 시범 사업지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정 예정이다. 이어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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