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로 기소…재판부, 피고에 500만원 벌금 선고
만5세 피해자,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 증세…재판부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 미약"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해 상해 정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어야"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화물차로 5세 아이를 치고 사라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당시 5살이던 B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A씨 측은 "당시 B양의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