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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경, 월북추정 원칙 적용…짜맞추기 정황 드러나"


입력 2022.06.22 14:58 수정 2022.06.22 14:5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해경 방문

"국민들 주목하는 만큼 진실 밝혀야"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위원장(왼쪽)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이 22일 "법원에선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에게는)무죄가 아닌,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월북이)외압에 의한 발표라는 의혹에 대해 오늘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하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 "해경의 자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닌 외압에 의해 (월북 발표가)됐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 위원장은 안병길,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등 4명의 위원과 함께 해양경찰청장을 방문해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할 수 없었던 이유와 중간수사 발표 당시 '월북'으로 추정했다가 뒤바꾼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하 위원장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문들에 대해 명확히 밝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확히 그날 있었던 일들과 중간 발표 때 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안병길 위원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추정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본다. 유족에게 위로는 표현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사과와 동시에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가)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과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인천해경서가 1년 9개월만에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통령 기록물 등에 대한 전면적 정보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 해양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아픔을 당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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