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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피격사건 TF' 출범 "文 정부 월북조작 밝힐 것"


입력 2022.06.21 11:40 수정 2022.06.21 11:4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대통령 기록물 열람 협조하라" 野에 촉구

해경 인권침해 밝혀낸 인권위에 협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다섯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앞서 고 이대진 씨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출범하고 진상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억류돼 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정부의 어떠한 구호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월북 몰이를 위한 조작이 있었는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채 바다에서 불태워졌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며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군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유엔이 보낸 공식 서한에도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인권 가치에 입각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중점 조사하겠다"며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과연 살릴 수 없었는가가 큰 주제고 다른 하나는 이후 월북 몰이를 포함은 2차 명예살인 인권 참해 과정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정부가 월북을 했다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자료 밖에 없다. 감청자료는 법정에서는 전문증거라고 한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전언의) 참고자료"라며 "그 외에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한 나머지는 조작되고 과장됐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작'의 구체적인 증거로 TF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보고서를 들었다. 지난해 7월 인권위는 "해경이 실종 동기의 정황으로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해경이 발표한 피해자의 채무금액은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고, '정치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 역시 일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었다.


TF는 공무원 억류부터 증거 조작 등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SI(군 감청정보)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기록물에는 그걸 포함해 모두 나온다. SI를 공개하자는 마당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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