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안전 사무'→'치안 사무' 논의한 적 없어"
자문위,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 21일 발표할 예정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부여를 검토 중'이고, '정부조직법상 안전사무를 치안사무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문위에 확인한 결과, 자문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하위법령에 넣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를 '치안 사무'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통제 부서 신설 방안 등을 포함한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