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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문제 심각, 개선 없이 제도 유지 불가"


입력 2022.06.16 17:45 수정 2022.06.16 23:17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이전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이전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원 장관은 또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됐다"고 했다.


그는"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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