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여러 마리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친 7살 여자아이의 지인이 도움을 호소했다.
7일 피해 아동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견주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며 조언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최근 할머니 집 마당에서 놀다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당했다.
어린아이가 호랑이도 잡는다는 풍산개의 공격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고, 살 여러 곳이 찢겨 결국 4시간여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A씨는 "수술 담당 교수들조차 '이런 상처는 처음이다', '이렇게 심한 상처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라며 "아이는 다행히 수술을 견뎠지만 평생 가져가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접합 수술 후에도 아이는 공포에 떨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아이를 공격한 풍산개들의 주인이 여전히 개들을 풀어놓고 기른다는 점이다.
A씨는 "견주는 '우리 개는 착한 개들이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우리 개가 물어뜯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들과 개들이 제대로 된 처벌과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