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교도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한 출소자 벌금형


입력 2022.05.28 11:30 수정 2022.05.28 11:3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관심받고 싶어서 허위 신고

재판부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 투입되게 한 잘못 가볍지 않아"

교도소 ⓒ연합뉴스

경찰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이 출소한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출소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만드는 등 관심을 받고 싶어서 허위 신고를 하기로 했다.


이에 작년 9월 5일 경찰에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 진주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고 허위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