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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5만 7,000원 나오자 '돈 가져오겠다'던 손님, 그대로 '먹튀' 했습니다"


입력 2022.05.26 09:10 수정 2022.05.26 08: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TV 유튜브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승객을 찾고 있다.


부산에서 창원까지 택시를 탄 이 승객은 "돈을 가져오겠다"며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3일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 B씨를 태워 9시 50분쯤 창원에 도착했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 7,700원이었다. 손님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렸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영상 속 손님은 도착 직후 근처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A씨가 어디냐고 묻자 B씨는 "여기, 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고 했다.


A씨가 "네"라고 하자 B씨는 택시 밖으로 나간 뒤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요금을 묻고는 건물 쪽으로 사라졌다.


A씨는 그 자리에서 1시간가량 기다렸으나 B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게 아니다"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게 염려돼 제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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