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이어져온 승용차 개소세 인하 무용론 ‘솔솔’
전경련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 등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년간 계속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유가 등 물가가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조치가 이번 민생안정대책의 핵심이다.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새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도록 대표적인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물가 안정에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개소세 인하 무용론은 처음은 아니다.
2018년 7월부터 4년간 이어져온 개소세 인하를 겪은 소비자들은 이미 내성이 생긴데다 같은기간 개소세 인하율보다 더욱 오른 자동차 가격에 예전만큼 소비진작 및 물가안정에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를 살리는 데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가 받는 체감 혜택이 무뎌진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효과는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치품을 억제하기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된 개별소비세 자체가, 이제는 한 가구에 자동차가 한 대씩은 있는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폐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세계 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한편, 민생안정대책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말고도 생활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품 등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