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총 48만대 대상…지급시한도 9월 말로 연장
운송사업자 기존 대비 L당 최대 50원 더 수령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다음달 1일 시행 목표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을 기존 L(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기로 했다. 또 지급 시한도 7월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경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 결정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경유가격이 1960원 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960원에서 기준금액인 1850원을 뺀 110원에서 50%인 55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면, 변경 기준금액을 적용한다면 105원을 지급하게 돼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