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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사태 장기화 조짐…"시공사업단, 현 집행부와 협의 의사 없어"


입력 2022.05.12 16:49 수정 2022.05.12 16:5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중단 사태가 더 장기화될 조짐이다.ⓒ둔촌주공시공사업단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중단 사태가 더 장기화될 조짐이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현 조합 집행부와는 공사 재개 관련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앞서 지난 11일 시공사업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자리에는 정상위 위원회 8명과 시공사업단 현장소장 및 공무팀 등 총 18명, 강동구청 재건축과 3명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정상위는 이날 시공사업단에 공사 재개 협의 진행 상황과 공사중단 경위, 공사 재개 조건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정상위 측은 "현 조합 집행부가 공사가 중단된 지 한 달가량 흘렀음에도 조합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협상 중이니 기다려달라, 곧 협상이 이뤄진다'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합 자문위원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전체 조합원들이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알지 못한단 주장이다.


정상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이 자리에서 현 조합 집행부 및 조합 자문위원단과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정상위

정상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이 자리에서 현 조합 집행부 및 조합 자문위원단과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정상위 측은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 등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내부 결정을 밝혔다"며 "시공사 4개사 경영진과 현장소장들의 합의 사항으로 확고한 내용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중재로 협의가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상위 측은 "서울시 중재회의에서도 전혀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며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공사계약 수정(안)에 대해서 2021년부터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요구해오던 내용의 집합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사 재개 협의를 위해선 공사계약 무효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 무효 조합원 총회 결의 취소 등이 선행돼야 한단 입장이다.


주요 공사중단 원인으로는 조합이 202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마감재 업체 변경을 꼽았다.


시공사업단 측이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비용상승 등에 대한 조합원 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으나 현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마감재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 설계도저 제공을 지연했단 주장이다.


정상위는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재와 상이한 마감자재 반입승인을 거부해 공사를 중단하기 전부터도 공사진행이 어려웠다고 한다"며 "현재 건물은 마감자재 반입승인 거부로 골조와 벽만 있고 내부는 텅 빈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상위는 이날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장과 만나 조합의 입장을 듣고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원에 총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조합과의 갈등을 이어오던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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