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잠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관리인 선임과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역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MG손보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점, 향후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도 구체적으로 증빙하지 못했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결정을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적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중요한 회계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게 JC파트너스 측의 주장이었다. 금리 상승기에 똑같은 잣대로 다른 보험사를 실사해 추가적인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항고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외부 전문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공정한 판단이라고 강조해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 MG손보의 경영권도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 돌아오게 됐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무력화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 업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