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검찰청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174명,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반대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
헌재 '尹 탄핵' 선고 전인데…기사회생 이재명, 사실상 '대권 행보'
이재명 '대통령 놀이' 한창인데…李에 맞설 유력 與잠룡은 누구?
[통장잔GO] 3%대마저 사라진 예금금리…예테크족, 이런 상품 선택한다
“김새론, 가족과 사이 안 좋았다” 주장 뒤엎는 모친과의 카톡
"대기업 넘었다" 산불 피해 성금 100억 기부한 '애터미', 어떤 회사?
'폼페이 최후의 날' 연인처럼…'산불 사망' 80대 노부부의 마지막 모습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홍준표의 “통일 과연 될까?”…유감(遺憾)이다
함께 읽는 통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달 간의 통상 정책 소고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재명,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친 것일까
앞뒤 안 보고 강화되는 규제에 유통업계는 ‘피멍’ [기자수첩-유통]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에 '폭삭 속았수다' [기자수첩-사회]
‘농가상생’ 강조…‘공익’의 상징 백종원의 몰락 [기자수첩-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