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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남편 13번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입력 2022.04.30 16:07 수정 2022.04.30 16:0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법원 "잔혹하게 살해…엄중 처벌"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장 동료의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흉기 살인을 저지른 3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B(당시 30)씨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인 동료, 그의 남편인 B씨, 중국 국적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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