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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P2E 게임, 게임법부터 개정해야"


입력 2022.04.28 18:44 수정 2022.04.28 18:44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게임위 P2E 접근방법, 새로운 게임산업법 발전 고민 부족"

게임법·P2E 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 풀어야

정해상 단국대 교수가 28일 서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게임과법정책학회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최근 게임업계 화두로 떠오른 플레이투언(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금지되면서 빠르게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8일 서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16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P2E 및 대체불가토큰(NFT) 게임의 최근 이슈와 법·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P2E 게임의 서비스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P2E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정해상 단국대 교수가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해상 단국대 교수는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발행(ICO)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P2E 게임서비스도 불가능하다”며”게임재산 거래 자체도 반사회적인 측면의 가치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ICO는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며"ICO 백서 평가를 전문화해 사후적으로 가상화폐 운영 평가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P2E 게임이 다양한 메타버스 형태를 포함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해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관련 법정책도 이같은 특성을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를 비롯해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그룹, 네오위즈 등 다수 게임사들이 P2E 게임 시장에 진출했지만 게임법 규제로 해외에서만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시 조속한 게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게임 가상재산을 제외하고 있는데 게임산업법이 바뀌면 특금법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게임법부터 바꾸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P2E 게임 약관이 NFT 용어 정의가 부족하거나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종희 교수는 “위메이드 미르4 글로벌 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해보니 영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난해했다”며"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설명, P2E 게임이 갖고 있는 특징 등 이런 부분이 약관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NFT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염호준 변호사는 “P2E 약관이 게임법에 대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장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며”게임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P2E를 해결하는 방향도 연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해상 단국대 교수는 “P2E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행성 문제는 도덕적 문제이지 게임사가 반드시 책임져야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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