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등봉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5일 국토부 대변인실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장관후보자는 거짓해명을 한 바 없다"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원 후보자가 제주 오등봉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것이다.
제주도 지역업체 특혜 관련 "사실과 다른 억측"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으나 이는 전국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로 제주도에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감사 자료 제출 협조요청에 따라 도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본 사업 심사과정과 관련해 탈락한 업체에서 컬러표지와 블라인드 위반 등을 내용으로 2020년 3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이는 2021년 1월 26일 기각,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제주도 지역업체에 도가 특혜를 줬단 의혹에 대해서도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통상 여러 건설사로 된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관사가 자금 조달 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정 지침에서도 주관사의 재무사항을 주로 확인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했기에 주관사 외 4개 업체 모두 도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이라며 "제주도 관급공사는 조달청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입찰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되는 사업에 특혜로 인해 해당 업체의 수주가 늘었단 주장은 근거가 없단 입장이다.
환경평가·심의절차 생략 등 "철저히 법에 근거해 사업 추진"
아울러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2017년 전문가 자문내용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가 참여할 경우 만점을 주도록 권장했지만, 사업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단 주장이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는 오등봉 공원의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마련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계량평가 시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항목은 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10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행정시 1차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환경영향평가 또는 심의 절차 등을 '한번에 통과'시키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는 전략환경평가에서 초안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이행한 경우 환경평가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략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오등봉 사업, 특례사업시행계획 의거 '재추진' 가능해져
오등봉 사업은 2016년 불수용됐다가 2019년 다시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2016년 당시 제주시의 불수용 결정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전체적인 경관 훼손 우려,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 종합적인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시 1개 업체가 실효되는 공원 면적의 26%인 19만㎡만을 사업 대상으로 제안, 충분한 공원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었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도시공원 실효일(2021. 8)이 다가옴에 따라 2018년 장기미집행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9년 마련한 특례사업 시행계획에 의거해 다수의 제안 공고로 전체면적에 대해 특례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불수용은 추진이 불가하단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사업 제안 내용이 부적합해 수용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의 이익과 투기방지에 최우선으로 추진"
당시 오등봉 사업은 추진 초기로 도의 재정 여건과 부동산 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이 검토됐다.
원 후보자는 제2의 대장동으로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취하도록 설계됐단 주장에 대해 "대장동과 오등봉은 정반대"라는 입장이다.
원 후보자는 특히 "지가상승과 투기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이 확정되기 전까지 개발계획이 대외에 알려지는 것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특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2019년 9월 이후에는 ▲토지주 보상설명회(2019.10, 2021.3 등) ▲공원조성계획 입안 주민공고(2020.7) ▲전략환경평가 초안 주민공람공고(2020.7) 등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졌다.
그는 "대장동은 공공 확정이익 환수 이후 그 외 초과이익은 민간이 모두 독점한 반면, 오등봉은 민간의 수익률 상한을 정하고, 초과 이익은 전액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라며 "오등봉의 민간사업자 수익률 또한 8.9%를 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법(10%) 등 여타 사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시설 공사는 제주시에서 건설사업 관리기관을 선정해 감독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주택건설 사업비의 승인과 정산은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며 "공사비를 부풀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원가나 수익 정산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든지, 막대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의혹은 거의 허구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