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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여야 합의...국민의힘 "朴의장 중재안 수용...다음주 처리"


입력 2022.04.22 14:26 수정 2022.04.22 14:2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권성동 "의총서 일부 우려표시...결과적으로 동의"

여야, 법사위 열고 법안 심사·전체회의 의결 예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박 의장은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수사권에서 '부패'·'경제' 부분을 한시적으로 남기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대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며 "오늘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중대범죄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 중재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양당이 한국 형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답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의총에서 중재안에 대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안 설명을 상세히 듣고 나서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 전체회의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고 강성 팬덤 정치에 매몰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개혁을 시도했겠느냐.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치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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